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 시장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시장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장법」(법률 제3896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도ㆍ소매업진흥법」(법률 제5327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3.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4.1.14, 2017.11.28>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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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3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110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537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356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 없는 시장,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구 전통시장법 제31조). (2) 과거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서 시행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재래시장육성법 제31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