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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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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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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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