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8.9, 2018.6.12, 2024.3.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3.26>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4.3.26>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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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4. 9. 27. 시행현행
-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4868호, 2017. 8. 9. 일부개정, 2018. 2. 1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5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항공안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5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