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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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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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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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