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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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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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14조의3(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제31조제3항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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