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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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7.26, 2018.9.18, 2022.6.21>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두101982007. 11. 1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울산지법 2006구합3342006. 10. 11.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