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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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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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개정 2018.9.18>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2022.6.21>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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