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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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각 야생동물 학대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도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야
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식품위 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137조,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