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글씨 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