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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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9조 제1항(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도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
형(벌금 1,000,000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