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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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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0712025. 7. 1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제1항(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도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8672016. 3. 2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벌금 1,000,000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

대법원 2016도50832016. 10. 2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8102015. 10. 1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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