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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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9. 6. 13. 시행
- 법률 제1449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악취관리지역 지정 근거를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현 2. 변호사 류판석 3. 변호사 오성희 4. 변호사 이지은 5. 변호사 이새힘 본 안 사 건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및 악취방지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ㆍ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
악취에 대하여 민원이 잦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검사 결과 악취오염도가 정상 기준을 초과하자, 2009. 9. 2. 이 사건 사업장 주변 지역을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여 왔다. 2)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의 투입호퍼가 2기(7.7㎡, 60㎡)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