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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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제38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
제38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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