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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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제37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제37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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