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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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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제39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39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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