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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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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4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4. 6.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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