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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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9.12.3, 2020.6.9, 2023.12.26, 2024.3.19>
1. 삭제 <2017.1.17>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삭제 <2016.1.7>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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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5. 3. 20. 시행현행
-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752호, 2016. 1. 7. 일부개정, 2017. 1. 8.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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