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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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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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