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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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된 언론사로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이○○는 피고 공사 소속 기자이며, 원고는 현직 B 도지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다. 나. 피고 이○○는 2023. 4. 7. 15:29경 피고 공사가 운영하는 C 웹사이트 뉴
제14조 제1항, 제4항].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안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다. 나. 중대본 등은 코로나19 확산 등 현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변경하였는데, 2020. 8. 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참조).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583.0 13,670.2 14,348.2 17,897.4 17,718.8 3) 대피조치 등 실시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6조, 제18조 제2항, 같은 조례 규칙 제4조 제2호에 근거하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풍수해대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