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26>
③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2.26>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⑥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12.30, 2023.12.26>
⑦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12.26>
⑧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12.26>
⑨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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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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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가. 행정각부의 장의 탄핵 요건나. 2022. 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참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항].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안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다. 나. 중대본 등은 코로나19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