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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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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심의·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심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 중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4412026. 4. 29.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3자참가인의 요청에 응하여 제3자참가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청구인들의 군 인력 지원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된 행위에 불과하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1652025. 10. 24.
손해배상(국)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23헌나1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가. 행정각부의 장의 탄핵 요건나. 2022. 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참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962021. 8. 26.
집합제한 조치 처분 취소청구의소

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항].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안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다. 나. 중대본 등은 코로나19 확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