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1. 선고 2020헌마514 결정 [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당 대표자 고○○ 2. ○○교회 대표자 목사 전○○ 3. 정○○ 4. 김○○ 5. 백○○ 6.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권우현, 박성제, 이순호, 정회석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당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건전한 성윤리 수호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당이고, 청구인 ○○교회는 서울 소재 개신교 장로회 소속 교회이며, 청구인 정○○, 김○○은 청구인 ○○교회의 부목사이고, 청구인 백○○, 한○○는 청구인 ○○교회의 신도들이다.
나. 국무총리는 2020. 3. 23.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2020. 3. 23. 청구인 ○○교회 등에 대하여 2020. 4. 5.까지 집회예배금지의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20. 4. 3. 국무총리의 위 2020. 3. 23.자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명령이 발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기독교 단체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지시를 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지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참조). 또한,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참조).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 위와 같은 법률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금지조치 등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이 서울시장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일 수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국무총리의 위 발언 자체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