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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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개정 2022.2.7>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
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오는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통령과 비교할 때, 파면의 효과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1차장, 행정안전부장관을 2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항].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안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지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참조). 또한,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참조). 한편
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제2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개정 재난안전법 제14조 제1, 2항에 의하면,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맡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