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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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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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