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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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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