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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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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7.12.19, 2020.1.29,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25.11.11>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2025. 12. 11.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한편,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4항, 동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7항의 순차 위임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제2조의3 제1항에서 “영 제9조 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

헌법재판소 2021헌바201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교사’와 ‘교지’가 기본재산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2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제6조),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헌법재판소 2018헌바409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을 설립 또는 폐원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설립 이후에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ㆍ평가를 받고(유아교육법 제18조, 제19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치원회계 설치의무(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9조

대법원 2021도68602022. 12.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항, 제2항, 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구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

대법원 2021두498882022. 3. 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항, 제2항, 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구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2019나26084(반소)2020. 10. 28.
매매대금반환

, 이 사건 계약상 사립유치원의 기본재산의 매도 내지 증여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으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는 ‘유치원의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072019. 1. 10.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4. 26.선고2000두3238판결 참조).한편,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제1항은‘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은‘사

대법원 2019두434362019. 12. 27.
회수처분취소청구

제1항, 제2항,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인천지법 2018구합526282019. 4.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4조,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설립 또는 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바(유아교육법 제26조 제2항),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그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862018. 5.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7. 10.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양수한 2012. 6. 27. 무렵은 물론 2013. 7. 무렵까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1)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로 하여금 그 제3자의 계산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362017. 8. 10.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비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 o 무단 학급증설 및 시설변경 -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위반 · 원고는 1999년 교육감으로부터 A유치원의 학급을 7학급으로 인가받았는데, 그 후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A유치원의 학급을 2013년에는 9학급, 2015년에는

대법원 2017두423782017. 7. 27.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유아교육법」제8조,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사립학교법」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

헌법재판소 2014헌마296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그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청구인 김○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나. 청구인들이 사립학교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매도행위를 통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음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이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9092014. 6. 13.
원장자격인정무시험검정원서 반려처분취소

정제도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장이 임용되어 있는 유치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장자격을 인정하여 줄 필요성이 없는 점, ⑤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 이내 설

대법원 2014두108442014. 10. 30.
공동상속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무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원을 설립하거나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같은 법 제34조 제2항) 시설의 폐쇄명령(같은

대법원 2013두265382014. 3. 27.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대법원 2013두137542013. 10. 25.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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