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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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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642024. 2. 28.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사인에 의하여도 설립ㆍ운영될 수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 실제로 현 시점의 사립유치원은 절대다수가 사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인은 준용규정(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중 학교시설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2020헌마4552023. 2. 2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대해 이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헌재 2021. 11. 25. 2019헌마542등), 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992022. 5.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부 1) 법적 근거 구 유아교육법(2020. 1. 29. 법률 제16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제7조 제3호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는 사립학교란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대법원 2016추51622017. 12. 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부장관이 전자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5262013. 10. 11.
겸임발령처분취소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대법원 2012두148042012. 10. 25.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

대법원 2012두2322012. 4. 26.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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