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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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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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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36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4.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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