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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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