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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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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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