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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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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3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5.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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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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