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유아교육법 제33조 (청문)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61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415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