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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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3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청문) 관할청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61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415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