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제32조(유치원의 폐쇄)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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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등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설립·경영자가 유아교육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정읍시는 설립자 변경이 안 되는 관
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적용2001.1.1부터2006.12.31까지] ▣구 지방세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A유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A유치원을 폐쇄하라고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 유아교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명령 위반(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같은 법 제34조 제2항) 시설의 폐쇄명령(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항)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
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
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
관할 교육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직권폐원’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그 자체로 폐원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적 처분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유치원의 ‘폐쇄명령’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