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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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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15나469702016. 6. 10.
압류말소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였고, 원고가 실제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2. 28.까지 휴원기간을 연장하는 휴원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유아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휴원처분을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위 교육장이

대법원 2012두2322012. 4. 26.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는 폐쇄명령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등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받는 데에 반하여(유아교육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참조), 설립인가를 받지 않아 유아교육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면제 취지에 어긋날 뿐

대전고등법원 2009누1172009. 5. 21.
직권폐원처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2항 제2호). 한편, 유아교육법 제31조는,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제1항),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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