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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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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9.8.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2019.8.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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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212025. 11. 26.
학교폭력 조치없음처분 취소

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으로 그 성질상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7182025. 8. 13.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으로 그 성질상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

헌법재판소 2019헌바932023. 2.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하고, 자치위원회는 개별 학교에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구체적인 학교 현실과 교육적인 측면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설치 장소, 위원의 구성, 회의 개최 시기, 소집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002020. 1. 16.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위 선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학부모위원 선출 진행 시나리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창원지법 2018구단121532019. 3. 13.
학교폭력처분무효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7나224392017. 11. 10.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1532016. 5. 25.
서면사과처분취소

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2016. 11. 17.
징계조치무효확인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차 학부모 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대법원 2010두29132010. 6.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33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고(법 제12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