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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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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2019.8.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9.8.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12.22,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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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932023. 2.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하고, 자치위원회는 개별 학교에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구체적인 학교 현실과 교육적인 측면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설치 장소, 위원의 구성, 회의 개최 시기, 소집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002020. 1. 16.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지 아니하여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므로, 위법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처분사유

제주지법 2019구합63702020. 12. 15.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

창원지법 2018구단121532019. 3. 13.
학교폭력처분무효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乙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7나224392017. 11. 10.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2016. 11. 17.
징계조치무효확인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차 학부모 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1592014. 1. 14.
손해배상(기)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33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또한,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