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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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1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제71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외에 신탁약관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③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증권예탁원은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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