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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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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2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제72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때에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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