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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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제7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한다.
②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008.2.29>
④「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본다. <개정 2007.7.19>
⑤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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