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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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0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제60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①판매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회사의 보수 그 밖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간접투자자 또는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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