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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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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1조 ((판매회사의 책임))

제61조 (판매회사의 책임) 제19조의 규정은 판매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4다172202015. 2. 26.
손해배상(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보호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406812015. 12. 23.
손해배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회사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나292352014. 1. 10.
손해배상(기)

개정된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간접투자법의 상세한 조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제19조, 제61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선박은 IMO Ⅱ/Ⅲ type으로 분류된 선박으로,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이나 구별 없이 운반할

대법원 2010다868152012. 12. 26.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08다523692010. 11. 11.
손해배상(기)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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