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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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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9조 ((판매광고))

제59조 (판매광고)

①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광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간접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②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2.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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