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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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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8조 ((판매의 제한))

제58조 (판매의 제한)

①판매회사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이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큰 오류가 있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

②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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