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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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4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투자회사는 그 상호중에 "투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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