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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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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7조 ((수익권))

제47조 (수익권)

①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4.10.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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