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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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 ((환매금지투자회사))
제45조 (환매금지투자회사)
①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에 한하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이하 "환매금지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환매금지투자회사는 설립후 최초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환매금지투자회사는 정관에 주주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환매금지투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는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환매금지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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