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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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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6조 ((양벌규정))

제18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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