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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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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7조 ((과태료))

제18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제1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2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4. 제16조제6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9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3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66조제1항ㆍ제2항(제144조의18 및 제1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보고의 요구 등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로 이에 응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1. 제10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2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3. 제72조제2항(제7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5.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14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44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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