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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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5조 ((벌칙))
제18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1.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44조의1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6. 제144조의16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144조의1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해당업무를 영위한 자
9. 제17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10. 제1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11. 제1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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