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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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1조 ((회원))
제161조 (회원) 자산운용협회의 회원은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판매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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